정관

제 1장 총칙

제1조(명칭) 
본 학회의 명칭을 ‘한국반영구화장학회’(이하 ‘학회’라 한다) 라 한다. 영문표기는 ‘The Korean of Semipemanent Makeup Society(약칭 KSMC)로 한다.


제2조(목적) 
학회는 학계 · 업계 공동으로 반영구화장에 관련된 학술, 문화 및 우리나라 뷰티산업 발전과 세계화에 기여함을 목적으로 한다.


제3조(소재지) 
학회의 사무소는 서울특별시에 두고, 필요한 곳에 지회를 둘 수 있다.


제4조(사업) 
학회 제2조의 목적을 달성하기 위하여 다음과 같은 사업을 수행한다.

1. 반영구화장 및 미용산업에 관한 학문연구 및 지식 보급 활동
2. 반영구화장 및 미용산업의 세계화를 위한 산학연 협동 촉진과 인재육성
3. 반영구화장 및 미용산업에 관한 국제교류, 정보교환 및 국내외 공동학술활동
4. 연구발표, 학술회의, 세미나, 강연회 등의 개최
5. 학회지 및 기타 간행물의 발행 및 배부
6. 반영구화장 및  · 미용산업 관련 조사, 연구사업 및 업적에 대한 표창
7. 기타 학회의 목적달성을 위한 사업의 수행 및 지원

2장 회원

제5조(회원의 종류) 
학회는 다음의 회원을 둔다.

① 명예회원은 학회의 발전에 지대한 공헌이 있는 개인 또는 법인으로 한다.
② 정회원은 학회의 목적에 적합한 분야의 연구 및 기술발전에 관심이 있는 자로 한다.
③ 준회원은 반영구화장관련 미용산업 관련분야를 전공하는 학생으로 한다.
④ 법인회원은 학회의 목적에 뜻을 같이 하며 그 사업수행을 지원하는 단체 또는 법인으로한다.
⑤ 특별회원은 학회의 목적에 뜻을 같이 하며 그 사업수행을 지원하거나 학회와 교류하기 위한 단체 혹은 개인으로 한다.
⑥ 연구자회원은 학회의 목적에 적합한 분야의 연구 및 기술발전에 관심이 있고 연구협력을 할 수 있는 자로한다


제6조 (회원의 자격 및 인정절차)
① 명예회원은 회장이 추천하고 임원의 동의를 얻어 추대된다.
② 정회원 및 준회원은 학회 소정의 입회원서를 제출한다.
③ 법인회원 및 특별회원은 임원의결에 의하여 회장이 이를 승인한다.
④ 연구자회원은 정회원등록후 연구발표 후 회장이 승인한다.


제7조(회원의 권리와 의무) 
회원은 다음의 권리와 의무를 가진다.

① 회원은 연구활동과 회의에 참여하며 간행물을 배포받을 수 있다.
② 준회원, 법인 회원, 특별회원,연구자회원은 총회에 출석하여 발언할 수 있으나 의결권은 없다.
③ 회원은 회비납부와 규정준수의 의무를 진다.


제8조(회원의 탈퇴)
회원은 회장에게 탈퇴서를 제출함으로써 자유롭게 탈퇴할 수 있다.


제9조(회원의 상벌)
① 학회의 회원으로서 학회의 발전에 기여한 자는 이사회의 의결을 거쳐 포상할 수 있다,
② 학회의 회원으로서 학회의 목적과 사업에 배치되는 행위 또는 명예와 위신의 손상을 가져오는 행위를 하거나 제7조의 의무를 이행하지 아니한 자에 대하여는 이사회의 의결을 거쳐 회장이 제명 · 견책 · 자격정지 등의 징계를 할 수 있다.
③ 회원의 상벌에 관한 세부 규정은 이사회의 의결을 거쳐 별도로 정한다.
제10조(자격정지 및 회복) 회비를 1년 이상 납부하지 아니한 자는 회원자격이 정지된다. 자격이 정지된 회원이 회비를 납부하면 회원자격이 회복된다.

제 3장 임원 등

제11조 (임원의 종류와 정수)
① 상임이사
1. 학회장 1명
2. 부회장 2명
3. 총무이사
4. 분과위원장
5. 편집위원장
6. 산학협력위원장

② 위원 및 이사
1. 학술위원장, 홍보위원장, 사업위원장, 산학협력위원장 각 1명
2. 분과위원, 편집위원, 학술위원, 홍보위원, 사업위원, 산학협력위원
3. 이사 20명 이내
4. 고문 약간 명


제12조(임원의 임기 등)
① 임원의 임기는 2년으로 하되, 연임할 수 있다.
② 임기 중에 결원이 생길 때에는 보선한다.
③ 보선된 임원의 임기는 전임자의 잔임기간으로 한다.


제13조(임원의 선임)
① 학회의 임원은 상임이사에 한한다.
② 회장, 부회장 및 감사는 상임이사회의 추천에 의해 총회에서 선임한다.
③ 부회장을 제외한 상임이사 및 위원은 회장이 임명한다.
④ 각 위원회 위원의 인원은 상임이사회에서 정한다.


제14조 (임원의 자격제한) 
다음의 각 호에 해당하는 자는 학회의 임원이 될 수 없다.

1. 미성년자, 금치산자 및 한정치산자
2. 파산선고를 받은 자
3. 금고이상의 형을 선고받고 그 집행이 종료되거나 또는 집행을 받지 아니하기로 확정된 후 3년을 경과하지 아니한 자


제15조(임원의 직무)
① 회장은 학회를 대표하고 학회의 제반 업무를 총괄하며 총회, 상임이사회, 위원회, 이사회의 의장이 된다.
② 부회장은 회장의 직무를 보좌하며 회장의 요청에 따라 학술, 행정, 사업 등의 업무를 분담할 수 있다.
③ 회장의 유고 및 궐위 시에는 부회장이 회장을 대행한다.
④ 상임이사는 상임이사회에 출석하여 학회의 업무를 심의, 의결하며 회장 또는 총회로부터 위임받은 사항을 처리한다.
⑤ 위원은 위원회에 출석하여 각 위원회에 관한 사항을 의결한다.
⑥ 특별한 사유로 총회를 개최하지 못함으로써 차기 임원이 선출되지 않은 경우, 현 임원이 다음 총회까지 업무를 계속한다.


제16조(감사의 직무) 
감사는 다음 각 호의 직무를 행한다.

1. 학회의 재산상황 및 업무를 감사하는 일
2. 이사회의 운영에 관한 사항을 감사하는 일
3. 제1호 및 제2호의 감사결과 부정 또는 부당한 점이 있음을 발견할 때에는 이사회 및 총회에 그 시정을 요구하고 보고하는 일
4. 제3호의 시정요구 및 보고를 하기 위하여 필요한 때에는 총회 및 이사회의 소집을 요구하는 일
5. 학회의 재산상황과 업무에 관하여 이사회 및 총회 또는 회장에게 의견을 진술하는 일


제17조(임원의 보수) 
학회의 임원은 무보수로 한다. 다만, 직무를 수행하기 위해 필요한 경우에는 예산의 범위 내에서 실비를 지급할 수 있다.


제18조(고문 및 이사)
①  학회에 공로가 있는 자, 반영구화장 및 미용산업 분야에 현저한 공로가 있는 업계 대표 등은 이사장의 제청에 의하여 이사회의 결의로 고문으로 추대할 수 있다.
② 고문은 약간 명으로 한다.
③ 고문은 회장의 요구에 의하여 이사회에 출석하여 의견을 제시할 수 있다. 단, 의결권은 없다.
④ 이사는 대학의  미용관련학과에 재직중인 전임교원이나 반영구화장 및  미용관련 산업체 재직자로서 한국반영구화장학회에 이사신청서를 제출하고 이사회비를 납부한 자로선거권과 피선거권을 가진다.


제19조(임원의 해임 및 사임)
① 임원이 다음 각 호에 해당하는 행위를 한 때에는이사회의 의결을 거쳐 해임할 수 있다.
1. 본회의 목적에 위배되는 행위
2. 임원 간의 분쟁, 회계부정 또는 현저한 부당 행위
3. 본회의 업무를 방해하는 행위
② 임원이 임기 중 사임하고자 할 때에는 회장에게 사직서를 제출하고 이사장의 승인을 얻어야 한다.

제 4장 회의

제20조(회의의 종류) 
학회의 회의는 총회 및 상임이사회, 위원회, 이사회로 나눈다.


제21조 (총회의 의결사항)
① 다음 각 호의 사항은 총회의 의결을 거쳐야 한다.
1. 정관 변경에 관한 사항
2. 예산 및 결산의 승인
3. 상임이사회에서 의결된 사항의 보고
4. 사업계획 및 사업보고
5. 임원의 선임과 해임
6. 회원의 징계 및 해임
7. 이사회의 의결로 부의하는 사항
8. 학회의 해산에 관한 사항
9. 기타 학회의 운영상 필요하다고 인정하는 중요한 사항
② 사업계획 및 수지예산의 변경, 경비의 부과와 징수에 관한 사항은 총회의 결의로 상임이사회에 위임할 수 있다.


제22조 (총회의 개최 및 의결)
① 총회는 정기총회와 임시총회로 구분한다. 단, 상임이사회의 의결에 의하여 그 시기를 변경할 수 있다.
② 정기총회는 매 회계연도 종료 후 2개월 이내에 개최하며, 총회 개최일 7일 전까지 총회의 일시, 장소 및 부의사항을 서면으로 공고하여야 한다.
③ 임시총회는 다음 각 호의 경우에 소집한다.
1. 회장이 필요하다고 인정한 때
2. 상임이사회, 위원회 또는 이사회가 회의소집을 의결한 때
3. 정회원의 5분의 1 이상으로부터 소집요구가 있을 때
4. 제16조 제4호의 사유에 의하여 감사의 소집요구가 있을 때
④ 총회는 위임장을 포함하여 정회원의 5분의 1이상의 출석으로 개회하며, 의결에 참여한 정회원 과반수 이상의 찬성으로 의결한다.
⑤ 총회를 소집할 여유가 없거나 경미한 사항에 대하여는 서면으로 결의할 수 있다.
⑥ 의장은 표결권을 가지며 가부 동수일 때에는 결정권을 갖는다.


제23조(의결권 제척 사유) 
다음 각 호의 경우에는 회장 또는 회원의 의결권이 없다.
1. 학회와 회장 또는 회원 간의 법률상의 소송의 개시 및 해결에 관한 사항
2. 금전 및 재산의 수수를 수반하는 사항으로서 회장 또는 회원 자신과 학회의 이해가 상반되는 사항
제24조(대표권 및 의결권의 대리행사)
① 회원은 대리인으로 하여금 대표권 및 의결권을 행사하게 할 수 있으며 다른 회원에게 대표권 및 의결권의 행사를 위임할 수 있다.
② 전 항의 경우에는 대리를 증명하는 서류나 위임장을 제출하여야 한다.


제25조(상임이사회의 소집)
① 상임이사회는 회장, 부회장 및 상임이사로 구성되며 회장이 필요하다고 인정되는 때에 소집하고 그 의장이 된다.
② 상임이사회를 소집하고자 할 때에는 회의 7일 전까지 심의 안건을 명시하여 각 상임이사에게 통지하여야 한다.


제26조(상임이사회의 기능) 
상임이사회는 다음 각 호의 사항을 심의 의결한다.

1. 회장, 부회장, 감사의 추천 및 선출
2. 예산 · 결산서 작성에 관한 사항
3. 시행규칙의 제정 및 변경에 관한 사항
4. 총회에서 위임받은 사항
5. 정관에 의하여 그 권한에 속하는 사항
6. 기타 중요사항


제27조(위원회의 소집 및 기능) 
위원회는 회장 및 위원장이 소집하고 그 의장이 되며 상임이사회에서 논의된 사항의 세부적인 계획 및 집행, 기타 학회 발전을 위한 사항에 대해 논의한다.

1. 각 전공의 연구를 원활히 하기 위한 분과위원회
2. 학술지 발간을 주관하는 편집위원회
3. 교육 및 세미나를 주관하는 학술위원회
4. 홈페이지 관리, 언론 및 홍보를 주관하는 홍보위원회
5. 학회의 발전을 위한 사업의 계획 및 봉사를 주관하는 사업위원회
6. 산학 간의 협동을 주관하는 산학협력위원회
7. 기타 특별위원회


제28조(이사회의 소집 및 기능) 
이사회는 회장이 소집하고 그 의장이 된다.

1. 업무 집행 및 보고에 관한 사항
2. 업무 계획 운영에 관한 사항
3. 회원 회비 및 가입에 관한 사항
4. 기타 학회 발전을 위한 사항


제29조(상임이사회, 위원회, 이사회 의결 정족수)
① 상임이사회, 위원회는 위임장을 포함하여 재적이사 과반수 이상의 참석으로 개회하며, 출석이사 과반수의 찬성으로 의결한다. 다만, 가부동수일 때에는 의장이 결정한다.
② 이사회는 출석 이사의 다수결로써 의결한다.

제 5장 기구

제30조(기구)
① 학회의 업무를 수행하기 위해 필요한 부서와 직원을 둔다.
② 학회의 기구와 부서별 업무 및 직원에 관한 사항은 상임이사회에서 따로 정한다.

제6장 재산 및 회계

제31조(재정) 
학회의 재정은 다음 각 호의 수입으로 충당한다.

1. 입회비 및 연회비
2. 기부금 및 보조금
3. 기존 자산에서 생기는 수익
4. 기타 수입

제32조(회계연도)
학회의 회계연도는 정부 회계연도에 따른다.

제33조(예산 및 결산)
① 사업계획 및 세입세출 예산은 매 회계연도 개시 후 2개월 이내에 수립, 편성하여 이사회의 의결과 총회의 승인을 받아야 한다.
② 당해연도의 사업실적서 및 수지결산서는 매 회계연도 종료 후 2개월 이내에 작성하여 이사회의 의결, 감사의 심의 및 총회의 승인을 받아야 한다.


 제7장 보 칙

제34조(의사록 작성) 
총회 및 상임이사회, 위원회, 이사회의 의사록은 의장과 출석이사 2인이상의 서명을 받아 작성하여 학회가 보관한다.

제35조(정관변경) 
학회의 정관을 변경하고자 할 때에는 총회 출석 정회원의 3분의 2이상의 동의를 얻어야 한다.



제38조(규칙) 
본 정관의 시행에 필요한 규칙은 상임이사회의 결의를 거쳐 시행한다.

부 칙

1. (시행일) 본 정관은 2020년 1월 1일부터 시행한다.